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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주요설계기준(건축분야)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건축부
문의
02-772-7333
수정일
2018.11.08
지하철 주요설계기준(건축분야)
  • 관련근거
    • 도시철도건설규칙 (2010.10 국토해양부)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2010.10 국토해양부)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설계기준(2010.04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주요설계기준
    • 승강장
      • 길 이 : 열차길이 + 5m (승강장 단부에 환승통로나 계단이 있는 경우 별도로 6m 연장)
      • 최 소 폭 : 섬식 8.0m, 상대식 4.0m
      • 천 장 고 : 3.0m 이상 (바닥~천장마감)
    • 대합실
      • 매표소와 집ㆍ개표구는 근접배치 (안내ㆍ감시ㆍ정산업무 등이 집중화)
      • 휴식공간(만남의광장, 전시공간)은 자유공간(Free area)에 적극 설치
      • 집ㆍ개표구와 전면 계단은 6m 이상 간격을 두어 혼잡 방지
      • 천 장 고 : 3.0m 이상 (바닥~천장마감)
    • 환승통로
      • 최 소 폭 : 3.0m이상
      • 천 장 고 : 3.0m 이상 (바닥~천장마감)
      • 환승통로 길이 50m 이상인 경우 무빙워크 설치
    • 화 장 실
      • 집ㆍ개표구 외측(Free area)에 설치, 인지성을 고려하여 승객 주동선상에 설치
      • 천장고 2.6m 이상
      • 남녀 화장실 변기수 비율 1(남) : 1.5(여) 이상
    • 내부계단
      • 계단석 크기 : 단너비 330mm, 단높이 165mm 표준
      • 중앙난간 : 폭5m 이상 계단 중간에 폭3m이내 마다 난간 설치
      • 최 소 폭 : 3.0m이상 (에스컬레이터와 병행할 경우 1.5m 이상)
    • 외부출입구
      • 설치위치 : 각 방향에서의 원활한 접근 및 지상의 다른 대중 교통수단 연계 고려 결정
      • 설치개소 : 정거장의 입지조건, 주변역세권, 승객접근의 편의성, 피난대책, 도로여건, 승객 동선의 단순화 등을 고려 결정
      • 최소폭 : 3m(부득이한 경우 2m이상, 에스컬레이터와 병행 경우 1.5m 이상)
    • 특별피난계단
      • 지하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한 별도의 비상계단 설치
    • 마감재료
      • 승강장 및 대합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

      ※ 현재 건설 중인 중전철에 적용되고 있는 설계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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