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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주요설계기준(설비분야)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설비부
문의
02-772-7295
수정일
2018.11.08

지하철 주요설계기준(설비분야)
  • 설비
    • Screen Door 설치기준
      • 주요제원
        • 설치위치 : 차량 한계로부터 50mm 이상
        • 출입문크기 : (W)2,000~2,300 × (H)2,000㎜
        • Door수 : 4 Door/량
        • 정위치 정차 한계 : ±350~500㎜
        • 형 식 : 완전밀폐형(지하역)
      • 설치효과
        • 승객 추락사고 방지 및 열차 안전운행 제고
        • 소음·분진·열차풍 감소로 쾌적한 역사환경 조성
        • 승강장 냉방공기 유출 방지로 에너지 절감

     

    • 승강편의시설 설치기준
      • 설치기준
        설치기준
        구분 설치기준 속도 (m/min)
        엘리베이터 1개역의 지하철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1동선 원칙 45~60
        에스컬레이터 깊이 6m 이상인 계단의 경우 블록당 1개소 설치, 단, 사업비를 고려하여 2006년까지 우선순위 1단계로 높이차 7.5m 이상, 이용인구 5,000명/일 이상인 경우에 설치 30~40
        휠체어리프트 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운 곳에만 설치 9
        수평자동보도 환승통로가 50m 이상일 경우 검토 30

       

      • 승강편의시설 현황(지하철 1~8호선, 265개 정거장), 2005.12월 기준
        승강편의시설 현황
        구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수평자동보도
        수량(대) 2,094 623 1,000 453 18

       

      • 확충 계획물량(2005~2006년)
        확충 계획물량
        구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수평자동보도
        수량(대) 238 116 71 51 -

     

    • 제연설비의 설치기준
      • 설치기준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배연설비)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9호(제연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 제연설비 작동순서 제연설비 작동순서

         
         

        스프링클러에 의한 소화시스템 스프링클러에 의한 소화시스템

    • 환기구 형식 기준
      환기구 형식 기준
      구분 탑형 바닥형
      개요 설치높이: GL+1,500㎜ 이상 설치높이: GL+300㎜ 이상
      풍도내 풍속 5 m/sec 2.5 m/sec
      환기구 면풍속 7 m/sec 3.5 m/sec
      장점
      • 신선 공기유입
      • 타이어 마모분진 등 오염물질 유입방지
      • 오염공기 배출로 인한 통행인 불쾌감 해소
      • 구조물 공사비 절감
      • 도시 미관 저해 없음 ·통행인 불편 해소
      • 환기구로 인한 민원 해소
      단점
      • 도시 미관 저해
      • 통행 장애
      • 환기구 주변 민원 발생요인
      • 오염물질 유입으로 지하철내 환경 저해
      • 구조물 공사비 증가
      • 오염공기 배출로 인한 통행인 불쾌감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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