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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결정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문의
2133-4637
수정일
2013.06.07
마포구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결정

 

○ 서울시에서는 6월 5일(수)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구 아현동 609-3번지 일대에 위치한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3-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마포로3구역내 불합리하게 계획된 녹지부분을 획지로 조정하면서, 미시행된 일부지구를 포함하여 개별필지 개발이 가능한 소단위 맞춤형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마포로3-3지구의 경우에는 구역면적 및 주택일부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으로,

 

○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로 3-3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공개공지내로 이전되는 지하철 출입구에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도로변에 연속된 저층부 상가를 일부 분절하는 계획 등에 대해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 이에 따라 마포로3구역내 일부 장기미시행지구의 개별필지 개발이 가능해지고, 마포로 3-3지구에는 지하4층/지상20층, 연면적 42,054.60㎡ 공동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건립될 예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포로3구역 및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수정가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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