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금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수도권 3개(서울, 인천, 경기) 시·도에서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의 맹점으로 지적되어 온 조합사용 비용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 과반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된 경우, 시공사가 조합원 재산압류 등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조합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손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조합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시공사등을 통해 확보하였고, 시공사 등 참여업체는 일부 조합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받고 자금을 대여하여 왔다.
시공사는 계약상 도급자이나, 전문성 조직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으로서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 대여하고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사실상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출구전략 시행 과정에서 조합해산시 매몰비용 책임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시공사가 조합 대여금에 대한 일부 조합원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공동 건의키로 했다.
앞으로도 수도권 3개 시·도는 뉴타운·재개발사업 등 관련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손금처리를 위한 세법이 개정될 경우 과다한 구역지정과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오도가도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뉴타운·재개발사업 등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