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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친서민적 개정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문의
2133-7071
수정일
2013.05.30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대비하여 친 서민중심으로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개선하는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개정안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3.5.30. 공포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 국고지원 없이 SH공사가 건설하는 60㎡이하 소득제한기준 신설

-  그 동안 국고보조금 및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어 건설(60㎡이하 국민임대주택 전환분)되었던 달리 시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융자만으로 SH공사가 건설(새로운 60㎡이하 건설형)하여 공급함에 따라 적정한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

 

2. 60㎡초과형 소득제한기준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확대

- 60㎡초과 84㎡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120%

- 85㎡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80%→150%

 

3.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국가유공자 등’ 신설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뜻을 기리고자하는 취지에서 국가보훈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시 ‘국가유공자 등’에게 5%범위 내에서 우선공급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이번 개정공포 된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보 및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포된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됩니다.

 

보도자료 :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친서민적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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