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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한신18차아파트 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완화 결정(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문의
2133-7142
수정일
2013.05.02

 

한신18차아파트 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완화 결정(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3년 5월 1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52번지일대 한신18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결정(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당초 2013년 1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되었으나 한강변 스카이라인 등 주변경관을 고려한 층수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3년 4월 18일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회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 금번 심의를 통해 한신18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용적률 299.47%, 최고층수 33층으로 결정되었으며,

 

- 이를 통해 한신18차 아파트는 당초 4개동 258세대에서 6개동 469세대로 건립될 예정이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71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를 고려하였고, 커뮤니티시설의 위치를 공원과 연접하도록 배치 조정하여 편의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은 소규모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전용면적 49㎡, 59㎡형으로 유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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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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