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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충무로2가 62-12번지일원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76
수정일
2013.04.25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충무로2가 62-12번지일원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서울시는 2013년 4월 24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은 서울의 중심 중구 충무로2가 62-12번지외 1필지 일대(대지면적 : 1,417.4㎡) 중심상업지역에 허용 용적률을 860%,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설 될 예정이며, 외국 관광객 및 내국인을 위한 261실의 객실을 확보하여 도심 지역내 호텔객실 부족난 완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관광객 및 시민들이 쉽게 접근·이용이 가능하도록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을 제공하여 도심 내 관광객 및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보행환경 및 가로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금번 변경결정으로 명동, 남대문시장 등 주변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부족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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