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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가결' 결정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문의
2133-4633
수정일
2013-04-24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가결" 결정

○ 서울시는 2013년 4월 17일(수)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수송동 51-8번지 일대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위원회는 금회 상정안을 수용하되 사업지 서측(도화서로) 보행자우선도로 전체에 대해 종로구청장이 보행자 편의를 고려한 조성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조건을 부여하였다.

 

○ 수송1-9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의 주요내용은

- 사업시행면적이 3,305㎡이며 용적률 800% 이하, 최고높이 67m(18층)이하로서 관광호텔과 업무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첨부파일 : 3._(보도자료)_수송1-9_도시환경정비_조건부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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