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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자문

담당부서
지구단위계획과
문의
2133-8389
수정일
2013.04.25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자문

□ 서울시는 2013.04.24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온수동 18번지 외 6필지 1,813㎡에 대한「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법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자문하였다.

 

□ 본 대상지는 온수동길(20m)의 가로변에 입지하여 서측으로는 부천, 인천지역으로, 동측으로 영등포로 연결되고, 지하철 1호선, 7호선의 환승역인 온수역에 인접하여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 또한 반경 500m내에 온수초교, 우신·중고교가 입지해 있어 교육여건이 양호하며, 대상지 북측으로 온수도시자연공원이 입지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 금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내용은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온수동 18번지 일원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사항으로

 

□ 전용면적 60㎡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 55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6층이하의 건축물 3동이 계획되어 주변의 도시형생활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로 건립될 예정이다.

 온수역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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