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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 추진여부 결정후, 집중지원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의
02-2133-7206
수정일
2015.03.24
서울시가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해제 여부가 속속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 구역과 해제 구역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47%에 해당하는 총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중 16개 구역은 주민 스스로 이미 추진(7곳), 해제(9곳) 여부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252개 구역이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지원방안은 주민 스스로가 결정한 구역 중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개인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노후한 기반시설들에 대해선 시가 적극적으로 정비해 침체된 저층 주거지 재생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구역]

1. 융자지원확대

- 기존 최대 11억 원에서 2배 이상인 30억 원을 융자 받을 수 있으며,금리 또한 연 4~5%에서 3~4%로 인하해 이자 부담도 줄였습니다.

2.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허용

- 시공사의 경우는 재정비촉진지구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을 10%이내에서 허용해 미분양 부담을 줄였습니다.

3.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가, 세무, 법률전문가를 지원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

4. 기반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도로, 공원, 주차장에 한해 지원하던 기준을 도서관, 어린이집까지 확대해 사업구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5. 공관리자제도 내실화와 미래지향적인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 등 사업지원과 함께 공공성도 향상되도록 할 계획

 

[사업 해제 구역]

1. 정비사업이 해제되는 구역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2.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개량·신축 등 개별적인 건축이 가능

-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3. 대안사업구역 내에 주택개량 상담, 저리 융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

 
[중앙정부와 협의 후 관련 제도 정비 계획]

구체적으로 ▴해제구역 및 추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종전 면적 범위내 다주택 분양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 구역에 대해 총력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해 오는 9월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실 산하의 가용인력 166명 전원을 투입하고 시 직원 한 명당 2~3개 구역을 전담하는 구역전담제를 실시합니다.

 다만, 갈등이 심한 곳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론을 내는 승복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별도로 특별관리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맞춤형 주민 소통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으로 현장중심의 주민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 임 ]

      1. 발표자료 : 뉴타운 수습방안 추진현황 최종(발표용 PDF 자료)

      2. 보도자료 : (한글파일), (PDF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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