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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담당부서
도시계획국토지관리과
문의
02-2133-4671
수정일
2016-10-28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Q. 개발공시지가란 무엇인가요?

A.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Q.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서 열람 가능한가요?

A.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서 부동산 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Q.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5월 1일까지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에서
    (민원안내 및 신청→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에 접속하여
    대상토지와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처리과정 문자 서비스 제공)

 

Q.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을 통해
     서울시 민원상담코너에 연계하여 상담 요청이 가능하다.

Q.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요 일정이 궁금합니다.

A.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석간]2013년도_개별공시지가_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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