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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역삼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보류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327
수정일
2013.04.09
강남구 역삼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보류

-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3.4.3(수)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역삼동 606-22외 2필지 지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대한 용적률 완화안에 대하여 “보류”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제1항 제5호에 100%를 더한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399.26%로 완화하는 계획안으로 상정되었으나,

 

□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건물높이, 일조, 교통문제처리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재 논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석간][엠바고_09시]강남구_역삼동_관광숙박시설_용적률_완화심의_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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