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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의
2133-8341
수정일
2013-04-04

 

 

 

※ 회의록 공개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종료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법령상 회의록 방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참고, 2012. 7.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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