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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 계획 공고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문의
2133-4637
수정일
2013-04-0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444호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3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 계획 공고

 

1. 융자금액 및 한도

가. ‘13년 융자금액 : 50억원

나. 융자한도 : 사업지구별 최고 한도액 30억원 이내(건축공사비의 40%범위내)

- 융자신청자 순위경쟁자가 없는 경우 50억원까지 지원 가능

융자금액 산정을 위한 건축공사비 산출기준

▸ 사업시행인가구역 : 사업시행인가 받은 자금운용계획서의 건축공사비

관리처분계획인가구역 :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자금운용계획서의 건축공사비

 

2. 융자조건

가. 대출이율 : 연 4.3%

나. 상환기간 : 5년(상환기간이내라도 준공인가 신청 전 상환이행)

다. 상환방법

- 원 금 : 3년거치 2년간 연 4회 균등분할상환 원칙

다만, 5년의 기간내에서 융자대상자가 수탁은행과 협의 후 상환방식

(일정기간 거치후 분할 상환, 만기일시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선택 가능

- 이 자 : 거치기간 없이 분기별 상환

 

3. 융자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당해 공고일 이전 사업시행인가 받은 구역의 사업시행자 중 융자신청전 융자취급은행의 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한 자

- 제외대상

▸ 사업시행자가 부도중이거나 법적 쟁송 중인 구역

▸ 건축공사 완료 및 임시사용 중인 구역

▸ 최근 2년이내 융자지원자 배제

나. 융자 취급은행(사전적격심사 포함)

-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다. 추가계획 : 융자금 잔액 및 미대출 등의 사유발생시 추가 공고없이 융자지원 추진(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 발송예정)

- 신청자격

▸ ‘13년 기 신청자중 융자지원 결정시 후순위자

▸ 최근 2년이내 융자지원자

▸ 융자계획 공고이후 사업시행인가 받은 사업시행자

※ 기 은행 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한자는 추가 심사 불필요

라. 대상자 결정방법

- 융자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가중치 적용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 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순위 결정

- 같은 순위가 경합하는 경우 아래 시설이 많은 구역을 우선 순위로 결정

숙박시설 ② 도심환경개선시설(문화예술공간 및 공공기여시설)

③ 주거용과 비주거용 복합된 건축물 ④ 오피스텔 등 이와 유사한 시설

⑤ 정비기반시설부담이 많은 구역

 

4. 융자대상자 자격상실

가. 융자대상자로 결정통보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미대출자

 

5. 접수기간 : 2013. 3. 21 ~ 2013. 4. 20

 

6. 접수서류

가. 정비사업 융자신청서 1부.

나. 사전적격심사 신청서 1부.

다. 사업시행인가서 사본(자금운용계획서 포함) 1부.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자금운용계획서 포함) 1부(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마.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정비과(담당 윤혜진, ☎ 2133-4637)로 문의바랍니다.

 

★ 붙 임 : 공고문(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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