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주민 월 임대료 부담완화
- 관련 규정 개정,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지원범위 넓혀
- 기존 120% 또는 120~150%이하의 주거취약계층 가구에 한정
- 기존 1만 가구에서 1만2천 가구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상향
- 6인 이상 가구 월 65,000원에서 72,500원으로.
서울형 바우처의 지원대상자는요
서울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계속)이어야합니다. 고시원, 기숙사,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주거 목적으로 건립되지 않은 건축물 거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여야합니다. (수급자 제외)
서울형 바우처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가서 바우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 일정 심사기간을 거쳐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민간주택 월세입자에 대한 월세 보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 사업대상(개선 후) :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 하여 거주하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기초수급자 제외)
- 사업계획 : 12,000 가구
주요 개선 내용 (4월 11일 시행)
구 분 |
현 재 |
개선 後 |
---|---|---|
지원대상 확대 + 지원기간 연장 |
|
|
|
|
|
가구원수 따른 지원금액 세분화 |
|
|
대상자 관리 |
|
|
※ 전세전환가액 : 월 임대료*50 + 월세보증금
붙임 : [보도자료]서울시,_월세_지원_확대해_주거복지_강화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