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월세 지원 확대해 주거복지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의
02-2133-7016
수정일
2013.04.10
 
  •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주민 월 임대료 부담완화
  • 관련 규정 개정,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지원범위 넓혀
    • 기존 120% 또는 120~150%이하의 주거취약계층 가구에 한정
  • 기존 1만 가구에서 1만2천 가구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상향
    • 6인 이상 가구 월 65,000원에서 72,500원으로.

 

서울형 바우처의 지원대상자는요

서울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계속)이어야합니다. 고시원, 기숙사,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주거 목적으로 건립되지 않은 건축물 거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여야합니다. (수급자 제외)

서울형 바우처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가서 바우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 일정 심사기간을 거쳐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민간주택 월세입자에 대한 월세 보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 사업대상(개선 후) :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 하여 거주하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기초수급자 제외)
  • 사업계획 : 12,000 가구

 

주요 개선 내용  (4월 11일 시행)

구 분

현 재

개선 後

지원대상 확대

+

지원기간

연장

  • 최저생계비 120%이하가구
    • 전세전환가액 6,0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계속지원
  • 최저생계비 120%이하가구
    •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계속지원
  • 최저생계비 120~150%이하가구 중
    <회취약계층 및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정

     

     

     

     

     

    •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
  • 최저생계비 120~150%이하 가구
    < 삭제 > 

     

     

     

     

     

    •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계속지원

가구원수 따른

지원금액

세분화

  • 1~2인가구 : 43,000원
  • 3~4인가구 : 52,000원
  • 5인이상 가구 : 65,000원
  • 1인(43,000원), 2인(47,500원)
  • 3인(52,000원), 4인(58,500원)
  • 5인(65,000원), 6인 이상(72,500원)

대상자 관리

  • 대상자 명단 수기 관리
    • 개별자료 검색을 통한 소득조회
  • 시스템 관리 추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연계

※ 전세전환가액 : 월 임대료*50 + 월세보증금

 

붙임 : [보도자료]서울시,_월세_지원_확대해_주거복지_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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