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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담당부서
오대중
문의
02-2133-8384
수정일
2013.03.0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380호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 3. 6.

서 울 특 별 시 장

첨부파일 참조 1) 공고문

                           2) 환경영향평가_항목_등의_결정내용_공개내용

                           3) 주민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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