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하나요?
○ 부과목적
-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역균등개발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도입
○ 부과기준
- 업무용(복합)시설의 연면적 25,000㎡이상
- 판매용(복합)시설의 연면적 15,000㎡이상
- 공공청사인 경우 연면적 1,000㎡이상
※ 복합 = 업무용+판매용
○ 부담금 기준
- 업무용․판매용․복합 건축물 산정기준
< 신축의 경우 >
①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표준건축비×0.05+기준면적초과면적×표준건축비×0.1
② 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 표준건축비 × 0.1
< 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
① 기존 건축물의 면적(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기준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 표준건축비 × 0.05 +
전체면적 중 기준면적 초과면적 × 표준건축비 × 0.1
㉯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 표준건축비 × 0.1
②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 표준건축비 × 0.1
○ 부과․징수권자 : 서울특별시장
○ 부과일 :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건축허가(신고)일에 고지서 발부
○ 납부기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동법 제15조 제3항~ 제6항)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는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초과시 가산금(5%)부과
○ 부담금과 가산금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첨부파일 :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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