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과밀부담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하나요?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02-2133-8336
수정일
2013.02.25

과밀부담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하나요?

○ 부과목적

-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역균등개발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도입

○ 부과기준

   - 업무용(복합)시설의 연면적 25,000㎡이상

   - 판매용(복합)시설의 연면적 15,000㎡이상

   - 공공청사인 경우 연면적 1,000㎡이상

      ※ 복합 = 업무용+판매용

부담금 기준

   - 업무용․판매용․복합 건축물 산정기준

   < 신축의 경우 >

    ①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표준건축비×0.05+기준면적초과면적×표준건축비×0.1

    ② 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 표준건축비 × 0.1

   < 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

    ① 기존 건축물의 면적(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기준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 표준건축비 × 0.05 +

             전체면적 중 기준면적 초과면적 × 표준건축비 × 0.1

      ㉯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 표준건축비 × 0.1

   ②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면적 - 기존면적 -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 표준건축비 × 0.1

○ 부과․징수권자 : 서울특별시장

○ 부과일 :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건축허가(신고)일에 고지서 발부

○ 납부기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동법 제15조 제3항~ 제6항)

    - 납부기한까지 미납시는 10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초과시 가산금(5%)부과

○ 부담금과 가산금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첨부파일 :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