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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제 철거없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문의
02-2133-7179
수정일
2013.02.21

 

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서울시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의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조합ㆍ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로 인하여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강제철거 방식의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어 나가려는 것인데요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서 명도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계속 미 이주하는 세대에 대한 법원 집행관의 강제퇴거 조치는 적법한 절차이나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에 부정적 인식이 각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조합ㆍ가옥주ㆍ세입자ㆍ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 충분한 대화 창구 개설로 합의에 의한 이주를 유도하고

  >>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 사회적 약자 주거권 및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 하겠습니다

둘째 강제철거 우려되는 명도소송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 명도소송 진행 중인 구역 이주ㆍ철거현황을 매주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 동절기(12월~2월) 강제철거 제한 등 국토부에 법 개정건의 및 제도개선을 서두르고

  >> 입법화 이전까지 조합,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강제철거 예방대책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조합과 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무분별한 건축물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를 사전 예방하고,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서울시보도자료_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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