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올해 1~2인 가구 공공원룸주택 410호 확보

담당부서
임대주택과
문의
2133-7064
수정일
2013.02.15
  • 올해 민간 건설 도시형생활주택 200호 상반기 중 우선 매입..13일~28일 접수
  • 사업예정·진행 중·준공 완료된 건축물 매입비율을 부여해 조기 공급 유도
  • 사업 주체 영세성 감안해 일부 항목 최소한 규정만 적용하는 등 매입기준 완화
  • 창업지역·대학가 등은 지역 특성 감안 셰어하우스형주택 새롭게 도입
  • 매매확약 약정 시 감정평가 금액 70% 이내에서 약정금 지급, 자금난 해소
  • 시·자치구·SH공사 동시 접수해 사업시행자 편의 도모..단 방문 접수만 가능
  • 市,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확대

 

서울시가 올해 저소득 1~2인 가구 및 독신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 410호를 민간 건설 주택 매입 방식으로 확보한다. 이 중 200호는 상반기 중에 매입, 13일(수)부터 이와 관련한 공고에 들어간다.

공공원룸주택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중소 제조업체 청년근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공급대상자로 정하며, 입지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580호를 매입(약 4,800호 신청)해 현재 공급을 추진 중인데 이어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신규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업예정·진행 중·준공 완료된 건축물 매입비율 부여해 조기 공급 유도

특히 올해는 매입 및 공급 첫 해인 작년의 매입실태를 면밀히 분석, 매입기준을 완화하고, 계약방식(이행협약, 매매확약, 매매계약)에 일정한 매입비율을 부여해 주택 조기 공급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매입기준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일부 항목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정만 적용했으며, 마감자재도 사용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계약방식은 매입 물량의 70%를 현재 건축중인 매매확약 또는 완료된 매매계약으로 정함으로써 매입과 공급이 동시에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이행협약(30%)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전의 건축예정인 주택
  • 매매확약(30%) :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건축중인 주택
  • 매매계약(40%) :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된 주택

 

창업지역·대학가 등은 지역 특성 감안해 셰어하우스형주택 새롭게 도입

또한, 창업지역, 역세권 또는 대학가 주변 등에 입주한 주택의 경우, 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1~2인 가구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거실, 주방 등을 같이 쓰는 新 주거유형인 셰어하우스(share house)형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셰어하우스는 이행협약 중인 주택(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전의 건축예정인 주택) 중 건축설계 변경을 동의하는 주택에 한해 우선 매입한다.

상반기에 매입하는 200호 주택은 14~20m²의 공공원룸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20m² 초과인 주택의 경우에도 매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승인을 얻으면 매입이 가능하다.

  • 다만, 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사도에 접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확약 약정 시 감정평가 금액 70% 이내에서 약정금 지급, 자금난 해소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입확약 약정 체결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5%의 약정금을 지급한다.

이후엔 착공 후 공정 진행에 따라 70%까지 지급하며, 잔금은 준공 및 소유권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해 지역의 영세 시공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시·자치구·SH공사 동시 접수해 사업시행자 편의 도모..단 방문 접수만 가능

공공원룸주택 매입신청은 2월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시(임대주택과), 각 자치구(건축과) 및 SH공사에 매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는다.(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참조)

 

  • 신청서류는 서울시(SH공사) 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서울시(SH공사)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 신청접수 장소 ]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임대사업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 각 자치구 건축(디자인건축)과
  • SH공사 매입임대팀(1층)[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상담문의 ☎ 1600-3456(SH공사 콜센터) / 3410-8548,8558

 

신청을 접수한 주택에 대한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입확약(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인 1~2인 가구용 공공원룸주택은 현재 인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공급·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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