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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전략영향평가 항목 결정을 위한 공고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319
수정일
2013.02.1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242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

 

본 사업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규정에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개기간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3. 2. 13. 

서울특별시장

 

1. 공개개요

◦ 공개기간 : 2013년 2월 13일 (수) ~ 2013년 2월 27일 (수)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 공개내용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경 결정(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항목 (별첨)

 

2.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제출방법 : 붙임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

◦ 제 출 처 : 각 해당 지자체 및 서울시 도시계획과

 

3.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02-2133-8319, -83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01_공고문(안)  
                        
02_전략환경영향평가_항목_등의_결정내용  
                        
03_주민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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