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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조상 땅 찾으세요~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문의
2133-4680
수정일
2013.02.15
서울시의 '조상 찾기' 서비스로 조상 땅 찾으세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용,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요?
  •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특별시․광역시․도청이나 시․군․구의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인데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또,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 합니다. 
  • 조회 후에는, 본인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 조회 시 자신의 선조가 취득했던 땅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해선 조회할 수 없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종전 찾고자하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도에서만 가능했던 ‘조상땅 찾기’ 조회기능이 2012년6월1일부터는  시·도 및 시·군·구 전국 어디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얼마나 많이 이용하나요?
  • 조회기능이 2012년 6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작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9,471명의 조상 땅 110,311필지 225.8㎢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77.8배에 이릅니다. (서비스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인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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