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재개발·재건축 융자 금리 대폭 인하, 조합장 신용만으로 30억까지 4.5% 저리 대출

담당부서
재생지원과
문의
2133-7193
수정일
2013.02.15
  • 재개발·재건축 융자 금리 대폭 인하, 담보 4.3%→3%, 신용 5.8%→4.5%
  • 이미 대출받은 구역도 2/14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인하 금리 적용
  • 만기 원리금 5년 후 일시상환, 복리 미적용..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이자
  • 종전 금리와 비교했을 때 구역당 최고 약 2억 원 사업비용 감소 기대
  • 市, 사업추진 원하는 곳 공공에서 적극 지원, 자금사용 투명성도 높일 것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11억에서 30억으로 상향한 데 이어, 대출 금리도 1.3% 대폭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은 3%, 신용대출은 4.5% 저리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14일(목)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이미 대출받은 정비구역도 14일(목)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 인하 금리를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역량 강화라는 공익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차별화 된 금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정책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조합이 이권업체의 사전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저 금리 3%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이자 주택금융공사가 저소득자에게 우대해 대출하는 상품(3.1%)보다도 낮은 금리다.

  • 시는 시중은행 예금금리 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 역마진 발생 및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최저 3%로 결정했다.

 

<금리 조정>

구 분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비고

대출이자

대하이자

수수료

대출이자

대하이자

수수료

조정 전

4.3%

3.3%

1%

5.8%

2.8%

3.0%

 

조정 후

3.0%

2.0%

1%

4.5%

1.5%

3.0%

 

☞ 주1) 대출이자 :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

☞ 주2) 대하이자 : 수탁기관이 대출이자 중 수수료를 제외한 서울시 상환이자

특히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융자기간 5년, 1년 단위 연장) 복리 미적용’ 조건으로 융자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평균금리와 비교하면 담보는 1.3%, 신용은 1.9% 이상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조합장 신용만으로 30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더하면 사업주체에게는 파격적인 융자 조건으로서, 이러한 금융비용 감소는 구역당 사업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신용융자 한도인 30억 원과 상환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종전 금리와 비교했을 때 구역당 약 2억 원의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시는 시공자 등 참여업체로부터 대여 받는 운영자금이 무이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사실 이 비용은 결국 사업비에 포함되어 입주 시 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서울시 융자조건(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복리 미적용)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은 이자 부담을 물게 되는 것이다.

이번 융자 지원 금리인하는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을 공공이 적극 지원하고, 동시에 자금사용의 투명성도 높여나가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며, 금리인하와 신용대출 금액 상향을 통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

 

공고문 :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