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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문의
2133-8356
수정일
2013.02.13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서울시 내 개발가용지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대규모 부지는

도시계획 본연의 목적인 시민 삶의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적정한 용도로

적정한 시기에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도시개발 = 특혜"라는 비판에 따라

적절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대규모 부지에 대해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공공성 있는 좋은 개발을 실현하고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2009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본 제도에서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늘어나는 개발이익을 감정평가를 통해 측정하고 

일정비율을 공공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증받고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단초를 제공받고,

공공에서는 낙후된 부지의 개발을 도모하고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로 지역내 필요한

창업지원센터, 문화, 복지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 서울경제 보도자료 (2013. 2. 13)

2013.2.13_서울경제신문(사전협상제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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