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건축위원회 심의

담당부서
건축기획관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104
수정일
2024-12-12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및 서식

 

◆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건축위원회 위원회 명단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설치일자 : 1974.8.25.)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 - 심의대상, 본 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구성

심의대상

- 층수 기준 :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연면적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대상 건축물(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것 포함)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본 위원회

- 150인 이내에서 비상임위원으로 Pool제 운영

⇒ 개최시 18명 내외로 위원 선정·운영

- 위 원 장(1명) : 주택실장

- 내부위원(2명) :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장

- 외부위원 : 시의원, 건축·도시계획 등 관련 전문가(학계 및 산업계)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 소위원회 : 필요 시 개최하며 5인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3명), 구조(1명) , 교통(1명) 이상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3명), 구조(1명), 설비(기계, 전비분야 2명) 이상

- 굴토 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토질 및 기초(3명), 건축시공(1명), 건축 및 토목구조분야(1명) 이상

-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구조(3명), 건축계획·시공분야(1명) 이상

-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6명) 이내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1명), 건축구조(3명), 토질 및 기초(2명) 이상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 

  • 위원 사전검토기간(1주일 소요)을 고려하여 심의개최 15일전까지 상정 의뢰(市 주관부서 → 건축기획과)
  • 관계부서 협의는 인허가권자가 시행 후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상정

 

건축위원회 개최 기준

  1. 건축위원회: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개최 원칙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 당해 차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1. 소위원회

     - 소위원회 :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검토 후 재상정토록 의결된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비상설로 운영하며, 건축법 제8조에 의한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구성

       건축설비분야는 기계·전기분야 전문가로 하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

  1.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 개최시기 : 목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비상설로 운영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심의시 (건축허가 이후 공사착공 전) 구성

  1. 굴토 전문위원회

     - 개최시기 : 목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한 심의시(건축허가 이후 공사착공 전) 구성

  1.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 개최시기 : 수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심의(건축허가전) 시 구성

  1. 건축물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 비상설로 운영하며, 건축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심의 시 구성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및 작성방법

- 심의도서 제본 및 제출

  • 크기 : A3 용지, 50매 내외
  • 제본 : 겉표지는 백색 또는 청색, 제본은 가로 상단철(테이프 사용금지)
  • 부수 : 2부(심의당일 보조자료)
  • 심의파일(파워포인트 및 PDF 등)

- 심의도서 작성방법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별표2] 내지 [별표4] 작성방법 참조
  • 도면 스케일은 도면 규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축선 및 치수 표기, 글씨가 보이도록 크기 조정)
  • 건축심의 PPT 친환경계획 분야(예시)
심의도서 작성방법 - 구분, 목록, 내용으로 구성

구분

목 록

내 용

1

표지

· 사업명, 사업위치, 신규· 재심 등 여부, 성정일자 등

2

목차

· 보고순서

3

상정개요 

· 상정사유 : 건축계획, 경관계획, 위원회 완화사항 등에 대해 심의 상정

· 사업개요 : 사업명, 대지위치, 지역·지구, 부지면적, 용도, 규모 등

· 광역 위치도 : 주변 반경 1~2㎞ 범위

4

위치 및 현황사진

· 주변 반경 0.5~1㎞ 범위의 도로망, 주요건물, 지역여건 등

· 사업 대지 주변 4면 이상 현황사진

· 사업 대지 인근 기존 건축물의 용도, 재료, 형태 등(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및 인접 아파트의 배치현황)

· 본 건축심의 상정안과 비교 가능토록 기재

5

사업 추진경위

·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교통영향평가위원회/환경영향평가위원회/건축위원회 등 심의 일자 및 결과 등 개략 내용

· 사업 결정(변경) 고시 일자 및 개략 내용

· 관계 부서 협의 및 인허가 개략 내용 등

6 타위원회 심의 조치사항(신규)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상정안과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본 건축심의 상정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전차 건축위원회 심의조치사항(재심 등)

· 전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작성

7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사항

· 사업 부지의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고시 사항과 본 건축심의 상정안에 반영 여부 작성

  - 구역계,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계획,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8

건축계획 개념

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 본 건축심의 상정안의 건축계획 개념 작성

 - 계획안의 주요 디자인 콘셉트 및 아이디어 창출 경위 등

 - 포디움(저층부) 계획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관련 사항

9

건축위원회 심의 완화사항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받는 사항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작성

10

설계개요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구조, 주차대수, 용도별 면적, 세대수(평형별) 등 전반적인 사항

 - 재심 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11

투시도·조감도

· 주요 조망축에서 본 조감도 또는 투시도로 작성하되 사업 대지와 접한 실제 주변대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작성

12

배치, 동선 및 지형순응계획

· 지붕층 배치도에 외부공간계획, 진출입계획 등 종합적으로 표기

· 지반층 배치도에 차량 및 보행동선계획

· 대지 레벨이 표기된 지형순응계획

13

종횡단면도

· 대지고저차를 자세히 표기(도로, 인접대지 레벨 포함)

· 절,성토 부분을 전후 비교 가능토록 함

· 도로,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 처리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 (필요시 확대단면도 첨부)

14

평면도

· 지하층 → 지상층 → 기준층 → 옥탑층 순으로 작성(각층이 비슷할 경우 기준층만 작성하고 공용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층 위주로 작성)

· 주택의 경우 발코니 관련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고, 평면 유형별 단위 평면도(기본형 및 확장형) 작성

· 홀 또는 복도에 자연채광 적극 도입

·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1층 평면도 작성

· 화장실의 경우 남녀 변기수 동일하게 설치

· 지하층의 장애인주차 및 여성우선주차는 가능한 상층부에 배치

· 주차통로가 막다른 통로일 경우 회차공간 확보

15

입면도

· 4면을 작성하되 정면도 수준으로 계획하며, 재료/색상 등 디자인적 측면에서 계획한 입면 표출

· 특히 저층부의 현관부분, 옥상층 등은 시공 후 보여지는 재질감을 표현

· 경사대지일 경우 입면도상 4면이 지표레벨부터 나타나도록 입면도를 작성

·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데크 등 형성시 단면상세, 입면전개도 작성

· 재료, 색채 등 명확히 표현(예-화강석물갈기)

· 옥외 광고물 부착위치 표기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간판설치기준” 준수)

16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 공개공지계획

 - 지반층 평면도에 공개공지 확대 평면도 작성(경계면 정확히 표시)

 - 공공에 제공하는 구체적인 공간계획 제시(예: 공개공지 표지판,그늘막, 수목식재 등)

 - 건축물의 통행공간으로 계획 금지

· 기타 외부공간계획

 - 전면공지, 공공공지, 공공보행통로, 건축선후퇴부분 등 외부공간에 대하여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 제시

 - 외부공간이 포함된 구조 단면도(높이차 기재 및 유니버설디자인 반영)

 - 관련자료 참고: http://ebook.seoul.go.kr → 준공공 공간 자체학술용역보고서

· 조경계획

 - 조경계획도, 조경구적도, 생태구적도, 식재계획도 등 작성

17

경관계획

(경관심의 대상일 경우)

· 현황조사 및 분석

 - 경관 관련 계획,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 높이·배치·규모·형태계획

· 외부공간계획

· 재질·색채계획

· 옥외광고물계획

· 야간경관계획

· 경관시뮬레이션

· 그 밖의 사항

 - 일조영향 시뮬레이션 등

18

친환경/토목/구조/기계/전기/소방·방재계획 등

· 친환경계획

 - 태양광(PV 및 BIPV) 우선 도입 검토

· 토목계획

 - 지반조사, 흙막이공법, 굴착계획, 계측관리, 우·오수계획 등

· 구조계획

 - 설계기준 및 하중조건, 구조형식 선정 및 구조재료 특성, 구조안전성 검토, 하중 전이(Load Transfer)층 구조계획, 각종 조인트(Expansion Joint, Construction Joint, Delay Joint, Seismic joint 등) 계획, Typical층의 구조 평면 및 단면계획

· 기계설비계획

 - 냉·난방, 급·배수, 가스 등

· 전기설비계획

 - 수변전, 조명, 통신 등

· 소방·방재계획

 - 기본계획, 법규검토, 방화구획, 피난동선계획, 소방차량동선계획, 소방시설계획, 방재시설계획 등

19 

벽면율 및

발코니 삭제비율

산출근거

· 벽면율 산출근거 및 발코니 삭제비율 산출근거와 완화신청 내용을 도식화하여 표현

· 측벽, 공용코어 제외

20

기타

· 우수디자인(필요시)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필요시)

· 건축심의 체크리스트    

21

설계자 자유

제출 도면

· 본 건축심의 상정안에 대하여 건축가의 디자인 또는 설계의도 등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 종류, 내용으로 구성

종 류

내 용

원안의결

·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동의

조건부의결

·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동의

보완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이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

재심의결

· 심의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부결(반려)

·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보류의결

· 심의 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

조건부(보고)의결

·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주 건축심의 참관

- 건축주가 건축위원회 심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 건축심의 신청시 별도 양식에 구애 없이 참관인 성명, 주소, 직위(직책이 있을 경우에 한함) 및 참관 목적이 기재된 참관신청서 제출(건축주가 다수인일 경우 3인 이내까지 가능)

- 위원장은 참관신청자의 당해 안건에 대하여 참관을 허락할 수 있음

 

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대상 -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제외, 비고로 구성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제외

비 고

· 조건이행을 위한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 타위원회 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경우

· 건축가의 설계의도와 전혀 상이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객관적 조건이 제시된 경우

· 법규상 명백한 사항

· 사업성 위주로 계획되어 도시미관 증진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디자인모방 등)

· 기본계획의 변경을 이행치 않으면 공공성 확보가 불가한 경우

소위원회

구성심사

- 이의신청 처리절차

1)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2) 이의신청 (민원인)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심의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건축위원회 상정(소위원회)

4) 결과 통보

 

이의신청서양식 다운받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기준 및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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