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받으세요
-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 28일부터 30일까지 신청, 12월 4일부터 수령 가능
- 미 신청자는 12월 5일부터 3일간 시청 방문해 직접 수령
- 28일(수) 발표하는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택배 신청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격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1.28(수)부터 11.30(금)까지 3일간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2.4(화)부터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이며(2,400원) 택배 신청시 주소와 연락처(집전화, 핸드폰 모두 기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않은 합격자는 12.5(수)부터 12.7(금)까지 3일동안 서울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자격증을 교부 받으면 됩니다
- 교부장소는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 상담실이며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나누어 자격증을 교부 합니다.
< 첨부 : 지역별 교부일정 >
주 소 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당구에 주소를 둔 합격자) |
신청 및 교부일자 |
교부장소 |
준비물 |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2012.12.5 (수) |
열린민원상담실 (서울시청 신청사 1층) |
◆본인이 수령할 경우 ①반명함판사진(3×4㎝) 1매 ②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①합격자 반명함판사진(3×4㎝) 1매 ②합격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③대리인 신분증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
2012.12.6 (목) |
||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2012.12.7 (금) |
||
평상 교부체제로 전환 교부 |
2011.12.10 (월)부터 |
서울시청 신청사 열린민원실 |
※ 문의사항 :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토지관리과 3707-8053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http://q-net.or.kr >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