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받으세요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문의
3707-8053
수정일
2012.12.03
 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받으세요
  •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 28일부터 30일까지 신청, 12월 4일부터 수령 가능
  • 미 신청자는 12월 5일부터 3일간 시청 방문해 직접 수령

 

 

  • 28일(수) 발표하는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택배 신청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격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1.28(수)부터 11.30(금)까지 3일간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2.4(화)부터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이며(2,400원) 택배 신청시 주소와 연락처(집전화, 핸드폰 모두 기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않은 합격자는 12.5(수)부터 12.7(금)까지 3일동안 서울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자격증을 교부 받으면 됩니다
     
  • 교부장소는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 상담실이며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나누어 자격증을 교부 합니다.

 

첨부 : 지역별 교부일정 >

주 소 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당구에 주소를 둔 합격자)

신청 및

교부일자

교부장소

준비물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2012.12.5

(수)

열린민원상담실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본인이 수령할 경우

①반명함판사진(3×4㎝) 1매

②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①합격자 반명함판사진(3×4㎝) 1매

②합격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③대리인 신분증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2012.12.6

(목)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012.12.7

(금)

평상 교부체제로 전환 교부

2011.12.10

(월)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열린민원실

※ 문의사항 :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토지관리과 3707-8053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http://q-net.or.kr >

Q-Net_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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