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한강 공공성 재편사업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의
02-2133-8324
수정일
2014.01.13

[잠깐!]  2012. 3.부터, 한강공공성 재편(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업무는

'주택본부'에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3. 1. 25. 한강 관리방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 개최 (도시계획국 주관)
  • 2013. 4.   2. 한강관리방안 발표 (도시계획국 주관)

※ 한강 관리방안 업무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02-2133-8324 담당자 장양규 주무관

한강공공성 재편(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된 5개구역은 성수구역을 제외한 4개구역은 구역결정후 3년내에 계획결정을 하지 못하여 실효되었습니다.

 

1. 성수구역
  • 2011. 1. 19.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1. 2. 17.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문의  성동구청 주택과 02-2286-5403)

 

2. 합정, 여의도, 압구정, 이촌구역
  • 2013. 3. 28.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 고시

 

☞ 붙임 파일 참고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파일 다운로드]
  1. 추진배경 및 현황
    •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은 서울시가 민선4기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 현재 한강변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 의해 보행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삭막한 병풍아파트로 둘러싸여 사유화 되고 독점화 된 공간임.
    • 따라서 ‘한강선언’은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한강변의 도시구조를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변모시켜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중심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려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한강선언’의 구상안으로 첫째 한강변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둘째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꾸며, 셋째 획일적인 주거공간에 머물러 있는 한강변이 복합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등 크게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 이를 실천할 수단으로 한강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5개 전략정비구역과 5개 유도정비구역을 선정하였고, 구역별 발전구상안을 제시한 바 있음.
    • 현재는 「한강 선언」에서 제시한 발전구상안을 구체화하고 법적 실천력을 담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금년내 법정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도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자치구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발전구상 및 실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2. 추진경위
    • ‘09.01.19 : 한강 공공선 회복 선언(한강 선유도공원)
    • ‘09.02.25 : 주민공청회 개최
    • ‘09.04.17 : 기술용역 계약
                   - 한강변 전략 및 유도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 ‘09.04.23 : 성수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09.08.23 : 성수구역 특별계획구역 지정
    • ‘09.10.15 : 압구정, 여의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09.12.10 : 이촌,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10.06.25 : 성수지구 주민설명회(1차)
    • ‘10.06.28 : 성수지구 열람공고(30일)
    • ‘10.09.12 : 성수지구 주민설명회(2차)
    • ‘10.09.13 : 성수지구 열람공고(30일)
  3. 기본 방향 및 전략

    전략1 한강연접지역의 체계적 개선방안 마련

    전략1 한강연접지역의 체계적 개선방안 마련

    전략2 한강연접지역의 체계적 개선방안 마련

    전략3 한강변을 따라 수변문화축 형성

    전략4 높이관리 기준 제시

    전략5 한강변 통경축계획

    전략6 한강변 경관관리

    전략7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

    전략8 공공용지 및 시설의 확보

    전략9 대중교통을 이용한 한강 접근성 확보

     

  4. 지구별 구상안

    압구정 개발예시 개선효과

    성수 개발예시 개선효과

    이촌 개발예시 개선효과

    여의도 개발예시 개선효과

    합정 개발예시 개선효과

     

추진 현황
  • 5대 전략정비구역(성수, 압구정, 여의도, 이촌, 합정동) :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
  • 5대 유도정비구역(망원, 당산, 반포, 잠실, 구의자양) : 발전 구상안 마련
  • 성수전략정비구역(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659,190㎡)
    • ‘09.04.23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09.07.07 : 성수전략정비구역 공공관리제도 시범 실시
    • ‘09.08.13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 압구정전략정비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69-1, 청담동 일대, 1,441,267㎡)
    • ‘09.09.10 : 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열람공고(14일간)
    • ‘09.10.15 : 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문 보기] [결정도 다운로드]
  • 여의도전략정비구역(영등포구 여의도동 50, 28번지 일대, 614,301㎡)
    (1구역: 여의도동 50번지 일대(452,230㎡), 2구역: 여의도동 28번지 일대(162,071㎡))

     

    • ‘09.09.10 : 여의도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열람공고(14일간)
    • ‘09.10.15 : 여의도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문 보기] [결정도 다운로드]
  • 이촌전략정비구역(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 852,473㎡)
    • ‘09.11.03 : 이촌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열람공고(14일간)
    • ‘09.12.10 : 이촌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문 보기] [결정도 다운로드]
  • 합정전략정비구역(마포구 합정동 378-1번지 일대, 359,349㎡)
    • ‘09.11.03 : 합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열람공고(14일간)
    • ‘09.12.10 : 합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문 보기] [결정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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