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2012. 3.부터, 한강공공성 재편(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관한 업무는
'주택본부'에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3. 1. 25. 한강 관리방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 개최 (도시계획국 주관)
- 2013. 4. 2. 한강관리방안 발표 (도시계획국 주관)
※ 한강 관리방안 업무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02-2133-8324 담당자 장양규 주무관
한강공공성 재편(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된 5개구역은 성수구역을 제외한 4개구역은 구역결정후 3년내에 계획결정을 하지 못하여 실효되었습니다.
1. 성수구역
- 2011. 1. 19.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1. 2. 17.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문의 성동구청 주택과 02-2286-5403)
2. 합정, 여의도, 압구정, 이촌구역
- 2013. 3. 28.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실효 고시
☞ 붙임 파일 참고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파일 다운로드]
- 추진배경 및 현황
-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은 서울시가 민선4기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 현재 한강변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 의해 보행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삭막한 병풍아파트로 둘러싸여 사유화 되고 독점화 된 공간임.
- 따라서 ‘한강선언’은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한강변의 도시구조를 매력적인 수변공간으로 변모시켜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중심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려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한강선언’의 구상안으로 첫째 한강변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둘째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꾸며, 셋째 획일적인 주거공간에 머물러 있는 한강변이 복합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등 크게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 이를 실천할 수단으로 한강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5개 전략정비구역과 5개 유도정비구역을 선정하였고, 구역별 발전구상안을 제시한 바 있음.
- 현재는 「한강 선언」에서 제시한 발전구상안을 구체화하고 법적 실천력을 담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금년내 법정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도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자치구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발전구상 및 실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추진경위
- ‘09.01.19 : 한강 공공선 회복 선언(한강 선유도공원)
- ‘09.02.25 : 주민공청회 개최
- ‘09.04.17 : 기술용역 계약
- 한강변 전략 및 유도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 ‘09.04.23 : 성수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09.08.23 : 성수구역 특별계획구역 지정
- ‘09.10.15 : 압구정, 여의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09.12.10 : 이촌,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10.06.25 : 성수지구 주민설명회(1차)
- ‘10.06.28 : 성수지구 열람공고(30일)
- ‘10.09.12 : 성수지구 주민설명회(2차)
- ‘10.09.13 : 성수지구 열람공고(30일)
- 기본 방향 및 전략
- 지구별 구상안
추진 현황
- 5대 전략정비구역(성수, 압구정, 여의도, 이촌, 합정동) :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
- 5대 유도정비구역(망원, 당산, 반포, 잠실, 구의자양) : 발전 구상안 마련
- 성수전략정비구역(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659,190㎡)
- ‘09.04.23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09.07.07 : 성수전략정비구역 공공관리제도 시범 실시
- ‘09.08.13 :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 압구정전략정비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69-1, 청담동 일대, 1,441,267㎡)
- ‘09.09.10 : 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열람공고(14일간)
- ‘09.10.15 : 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문 보기] [결정도 다운로드]
- 여의도전략정비구역(영등포구 여의도동 50, 28번지 일대, 614,301㎡)
(1구역: 여의도동 50번지 일대(452,230㎡), 2구역: 여의도동 28번지 일대(162,071㎡))- ‘09.09.10 : 여의도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열람공고(14일간)
- ‘09.10.15 : 여의도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문 보기] [결정도 다운로드]
- 이촌전략정비구역(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 852,473㎡)
- ‘09.11.03 : 이촌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열람공고(14일간)
- ‘09.12.10 : 이촌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문 보기] [결정도 다운로드]
- 합정전략정비구역(마포구 합정동 378-1번지 일대, 359,349㎡)
- ‘09.11.03 : 합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열람공고(14일간)
- ‘09.12.10 : 합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문 보기] [결정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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