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문의
2133-8381
수정일
2017-05-15

□ 서울시는 2017년 5월 10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2011년 12월 8일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지역으로 건대입구역(지하철2호선, 7호선)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입지해 있어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적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판매시설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복합건축물(지하6층, 지상25층)을 신축할 예정이다.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3-2지구에서 분리되는 일부 토지(112.8㎡)를 3-3지구에 편입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변경하였고, 3-3지구의 세부개발계획수립을 통하여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였으며 도로 확폭 및 건축물내 공공시설 조성으로 약 27.8%를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역세권 특성 및 서울시 주택정책 등을 고려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일부 도입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었다.

- 대상지는 2011년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시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되었으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까지 용도지역 변경(결정)고시가 유보된 지역이다

- 건축물내 공공시설은 향후 캠퍼스타운연계시설로 활용될 연면적 3,792㎡의 공간을 건축물 3층에 사업자가 조성 후 공공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3-3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이 주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건대입구역 일대 역세권 중심지 기능 강화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엠바고 9시석간 2_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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