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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담당부서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문의
02-2133-8329
수정일
2016-11-03

□ 서울시는 2016. 11. 2.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진구 구의동 50-1호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당시 공원으로 분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이번에 서울시 종세분 기준에 맞게 주변지역과 동일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결정 되었다.

 

(엠바고9시)(석간) 3_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광진구 구의동 50-1호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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