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658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 공고
「건축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586호(2015.08.27.)로 지정 공고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내용 중 아래의 가로구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첨부 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6-658호]
첨부 2. 서초구 6-1BL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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