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담당부서
국민안전처안전신고관리단
문의
(02-2100-5066 / 5188)
수정일
2016-03-14

안전대진단기간(2.25~4.30)동안 안전신문고(안전신고 포털 및 앱)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 인정

※ 안전신문고 봉사시간 인정 관련 문의처 : 국민안전처 안전신고관리단(02-2100-5066 / 5188)

 

안전총괄과_안전신문고 봉사활동인정 안내

 

안전총괄과_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및 봉사시간 인정관련 질의응답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