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철거민에게 보상금 외 임대주택(장기전세) 입주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주택 거주자에게 일정요건 충족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
□ 도시계획(시설)사업 철거민 등 국민주택 특별공급
○ 공급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 공급대상 : 도시계획(시설)사업 철거 가옥주 및 세입자 ※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제외
○ 공급내용 : 장기전세주택(가옥주), 공공임대주택(세입자)
- 가옥주 : 전용면적 85㎡ 이하 - 협의보상자로서 철거주택이 40㎡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 - 협의보상자로서 철거주택이 40㎡ 미만
- 세입자 : 50㎡ 이하 임대주택
○ 공급요건(가옥주)
-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유허가주택 또는 ’89.1.24. 이전 무허가주택의 소유자
- 철거건물의 주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 공급인정 기준일 :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일
- 가옥주 :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건물 소유
- 세입자 :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거주
□ 「재난 관련」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 공급근거 :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서울특별시 재난 관련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 공급취지 : 재해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또는 붕괴위험이 높은 주택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적용지역 : 재개발구역(뉴타운 포함), 재개발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
○ 대상주택
- 재해로 주택 철거시(주거불능 상태)
-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후 관할 구청장의 대피명령 또는 철거명령
- 주거용건축물에 한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확인시 인정
○ 공급대상
- 서울시내 주민등록 등재
- 해당주택 실제 거주자(단, 허가 및 기존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거주여부 불문)
- 최초 대피명령 전 3개월 이상 거주
- 철거되는 주택외 무주택자
○ 지역별 신청주택
- 재개발구역
▸재개발임대주택 : 집주인, 세입자 공통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재개발·재건축 제외)
- 일반지역
▸장기전세주택 : 집주인
▸공공임대주택(재개발임대 제외) : 세입자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재개발·재건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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