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시장 환경과 여건에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물론 상세규정과 구체적인 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줄 것도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이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월세가 보편화된 프랑스, 독일, 미국(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분쟁조정을 통한 임차인 권리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수립 권한이부족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올 초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7개 규정에 대해 제·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종료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이번에 권한 위임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이 보다 장기화됨은 물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계약 연장시 임대료 상승 제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전환율과 임대료상승률 제한 등 보호 규정이 있지만 모두 계약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점을 보완,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2(월차임산정률 ) : 연 1할 또는 기준금리 4배(6%)중 낮은 값
* 대법원(1993.12) : 법상 전월세전환율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하는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음
아울러, 서울시는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시 자체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월세 안정화 조례(가칭)」를 제정,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시범 시행한 '월세신고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 정보 불균형 해소에 나설 것입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조정을 위한 운영방안 세부지침 ▴시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적정임대료 산출근거 규정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우선 사용 규정 구체적 명시 등입니다. * 서울시 표준주택 임대료 산정방안연구 학술용역 시행중(`15. 12 완료 예정)
- 월세신고제는 전입신고 때 월세세입자가 월세액과 기간 등을 자발적으로신고하는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확정일자 제도로 파악하지 못하는 순수월세시장에 대한 정보를 구축, 증가하는 월세계약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는 물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장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서민주거안정화 건의안(7개)
|
주요개정안건 |
주 요 내 용 |
1 |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분쟁조정효력 강화 |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명문화 ·조정결정을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갖게 하여 서민의 불필요한 소송비용 절감 및 조속한 분쟁해결 유도 ·임대차조사관제 도입으로 효율적 업무처리 지원 |
2 |
적정임대료 산정·공표 |
·전세나 월세의 적정수준 임대료를 몰라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전환계약시 가이드라인을 제시 |
3 |
월차임 산정률 개선 및 산정공표 |
·지역별로 다른 월차임산정률의 수준을 지방에서 산정하여 공표 |
4 |
월세신고제도 |
·확정일자자료로 확보가 안되는 순수월세 통계를 확보, 분석하여 월세시장 현황 파악 |
5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
·임대차계약의 필수사항이 기재된 표준서식을 사용토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 |
6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은 계약기간만료 후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임연체 등의 특이사항이 없으면 갱신가능 |
7 |
세입자보호단체 설립지원 |
·세입자연합회 등 세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정부에서 지원육성토록 하는 근거 마련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