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민생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과감한 규제 폐지·완화를 단행하는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본격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청년창업 기회 늘리기에 나선다.
□ 우선,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마로니에공원~혜화역 1번 출구 및 동숭동 이면도로)2곳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가게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을 연내 허용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현재 서울시내 옥외영업 가능지역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롯데월드~석촌호수~올림픽공원) ▴서대문구 연세로(신촌 차 없는 거리)2곳이다.
□ 현재 조례 상 전면금지 되어 있는 벼룩시장, 농부시장 등 공원 내 상행위는 지자체 등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가 열릴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푸드트럭 활성화에도 시가적극 나선다.
□ 현재 법으로 명시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도시공원, 하천부지, 체육시설, 관광지, 유원시설 등)외에도 DDP와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등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영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 8월에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 또 현재 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사실상 도입이 힘들었던공원 내 푸드트럭 1호가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오는 10월 영업을 시작한다.
□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조례나 방침은 조기에 개정하고 법령과 정부지침은 개정 건의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불편을 줄이고 서민주거 안정으로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 예컨대,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높이규제를 적용받지 않고,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각종 불합리한 영향평가를거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예비 신혼부부도 임대주택에 입주할수 있도록 추진한다.
○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 대지일부 걸치는 경우 대지 전체 적용→걸치지 않는 부분은 미적용
○ 주거환경관리사업 불합리한 영향평가 제외 : 경관법 시행령(경관심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환경영향평가) 개정 건의 완료
○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범위 예비신혼부부로 확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 완료
□ 이밖에도 시는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공개규제법정'을 개최해 장기미해결 대못규제를 끝장토론으로 해결하고, 온라인 '참여입법 플랫폼'을시 홈페이지 내에 신설하는 등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공무원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방식으로 규제개혁 시스템을 완전히 전환한다.
○ '공개규제법정'은 4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한다. 결정권한을 시민과전문가에게 이양하고, 공무원 당사자와 규제를 받는 시민(피규제자)이끝장토론을 통해 그날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반드시 성과를 낸다는계획이다.
○ '참여입법 플랫폼'은 규제와 관련해 시민 누구나 의견을 내고 댓글로 소통하는 온라인 소통창구다. 공무원은 직접 대한상공회의소,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기관으로 찾아가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이 ①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 ②50대 도시·주택 분야 규제개혁 ③규제개혁 시스템 전환을 3대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규제개혁방안」을 추진,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되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가시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푸드트럭 운영 지역 확대 등 서민경제 규제완화>
□ 첫째,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은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3가지를 우선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불합리한 인허가제도를 비롯해 향후안건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
○ 시는 불합리한 인허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실·국 전수조사('15. 1월~4월)를 통해 5대 분야 87건을 검토대상으로 선정 완료하고, 오는 9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하반기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음식점 옥외영업 : 선정된 두 지역은 모두 옥외영업에 필요한 공간이확보되어 있고 음식점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이다. 시는 8월 중 관할자치구인 종로구, 중구와 협의해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무교동·다동 관광특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결정 고시(대학로)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에 한해 관광특구, 관광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 다만, 보행자 불편 등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적공간인 공개공지 및 보도에서 영업행위와 옥외 조리행위는 금지된다.
※ 추가지정 지역 음식점 현황
대상지역 |
음식점 현황 (지상1층 소재) |
옥외영업 가능업소 |
중구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청계천로 포함) |
136개소 |
25개소 이상 |
종로구 대학로 일대 |
105개소 |
20개소 이상 |
□ 공원 내 상행위 : 시민 휴식을 위한 공원의 본래 취지에 맞춰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것을 시가 공공목적의 행사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향후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푸드트럭 : 현재 한강 임시캠핑장 2대, 서울올림픽주경기장 3대 등 총 5대가 운영 중이다. 시는 시·자치구 지역축제 등 계절별로 푸드트럭 수요가 많은 지역을 조사해 푸드트럭 영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푸드트럭을 영업하려면 푸드트럭 소유자가 영업신고 허용장소의 시설업자와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자치구에 영업신고하면 된다. 공원 내 푸드트럭 1호는 영업자(1개소1대(10㎡))를선정 중이며,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건축물 높이제한, 임대주택 입주대상 확대 등 도시·주택 분야 50대 과제>
□ 둘째, 50대 도시·주택 분야 규제개혁 과제는 시가 79개 민간업체와 자치구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인 각 부서업무담당팀장으로 구성된 ‘합리적 규제개선 TF’ 운영을 통해 최종 발굴했다.
□ 이중 44건은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고, 6개는 사회적 규제로서보완 또는 강화가 필요한 과제들이다. 50건 중 17건은 조례나 시 방침을 개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33건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 완료했거나(29건)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4건)
※ 자세한 도시·주택 분야 50대 규제개혁 과제는 붙임자료 참고.
<전국 최초 '공개 규제법정', 쌍방향 '참여입법 플랫폼' 등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
□ 셋째,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은 '시민공감' '민관협력' '현장중심'을 모토로 ▴공개 규제법정 ▴참여입법 플랫폼 ▴규제개선회의 ▴현장방문 과제발굴 ▴민관 거버넌스 등을 중점 추진한다.
□ 공개 규제법정 :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상정안건에 대한당사자들의 끝장토론을 모두 들은 뒤 인용 / 일부인용 / 기각 중 하나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와 기관장이 반영하도록 전달한다. 올 하반기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참여입법 플랫폼 : 시민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법령과 규제를 온라인으로 제안할 수 있는 창구로, 댓글기능을 추가해 기존 '불합리규제신고센터'에 비해 쌍방향 소통을 강화했다. 제안된 의견 중 타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가 법률지원을 해주는입법컨설팅과 연계해 실제 법령·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 참여입법 플랫폼 :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시민참여→시민청원·제안→참여입법
□ 규제개선회의 : 아이디어를 제안한 시민이 직접 공무원, 전문가와 함께 참여해 제안안을 숙의하는 회의로,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땐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처리한다.
□ 현장방문 과제발굴 : 공무원이 분야별 유관단체로 찾아가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숨은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는음식점 옥외영업 규제완화는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가 발굴해 낸 대표적인 안건이다.
○ 지난 4월~5월 5개 단체를 방문해 9건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으며,1건은 현재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추진에 앞서 법적검토 단계 중이다.
구분 |
개선과제 명 |
건의기관 |
1 |
건축허가시 임의지침에 의한 심의 폐지 |
대한건축사협회 |
2 |
소상공인 사업장 주변 일정시간대 주차단속 완화 |
대한상공회의소 |
3 |
도시환경정비구역내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증축허용 |
|
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
|
5 |
일반사업자의 관광사업자 등록시 면허세 이중납부 개선 |
서울시관광협회 |
6 |
관광음식점 외국인조리사 채용시 내국인 고용의무 요건 완화 |
|
7 |
강서시장내 공동물류센터의 거래대상 영업규제 완화 |
중소기업중앙회 |
8 |
일반음식점 옥외영업 규제 완화 (*추진 중) |
한국외식업중앙회 |
9 |
일반음식점 냉방중 문 단속 완화 |
□ 민관 거버넌스 : 중소기업옴부즈만,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지방변호사회등 민간에서 서울지역 규제 개선과제를 조사·발굴하고 시는 이를 적극개선하는 방식의 민관협력을 지속 추진한다.
○ 이와 관련해 시는 중소기업옴부즈만과 9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종로지역 내도금업 신규창업 허용, 대형마트 내 소상공인 임대점포 의무휴업 완화 등 과제를 발굴해 시에 전달한 바 있다.
○ 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자치법규평가위원회에서 시에 제공 예정인 시 자치법규의 과잉규제나 상위법 위반여부 자료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기존에도 다양한 방식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었지만 메르스로 침체된 경기회복과 시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이번에 더욱 강도높게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며 “기업활동을 하면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과도하거나 불편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적극 건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시는 그동안에도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업무추진 기반을마련하고 불합리규제신고센터를 통한 시민의견 접수, 자치법규 제·개정시 규제컨설팅 강화 등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했지만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어서 더욱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붙임자료 : 도시·주택 분야 50대 규제개혁 과제
보도자료 전문 : (기자설명회)서울시, 민생경제.일자리 살리기 규제개혁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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