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개요

도입배경 및 목적

추진근거(관계법령, 조례, 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상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법 제51조 제1항 8의2 및 8의3, 영 제43조)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내용 (법 제53조, 영 제45조)
  •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비용납부 (법 제52조의2, 영 제46조의2)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 대상지 5천제곱미터 이상 (제17조)
  • 공공시설 등 (제20조 내지 제22조)
서울시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 목적 (제1조), 정의 (제2조)
  • 협상조직 (제4조~제7조), 협상절차 (제8조~제18조), 공공기여 기준 (제19조~제21조)
  • 운영지침 (제22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 총칙(목적, 운영방향 등)
  • 협상조직
  • 협상절차(대상지 선정, 협상진행, 협상결과 이행, 공공기여 이행)
  • 협상주요기준(감정평가, 공공기여시설 계획 등)
  • 붙임(검토신청서, 협상제안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협상대상지

협상대상지

5천㎡이상의 유휴부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적지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협상대상지

5천㎡이상의 유휴부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적지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8호의2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 필요가 있는 지역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 중 도심기능회복이나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 ①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②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③ 대중교통 결절지(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위치한 지역
    ④ 역세권개발구역,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①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②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③ 대중교통 결절지(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위치한 지역 ④ 역세권개발구역,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8호의3 유휴토지 및
시설이전·
재배치
  •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시설의 이전 또는 재배치, 집중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①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③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①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②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③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상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도지역간 변경 가능 (영 제45조)

주요협상 내용

도시관리계획 변경 적정성 - 용도지역 변경(상향)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사항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 상위·관련계획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적정 도입용도 및 규모 등 결정

건축계획의 적정성 - 개발규모, 개방감, 적정 높이, 입면 디자인 등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교통흐름 개선방안, 교통처리 방안, 주차시설 최소화방안 등

공공기여 계획 - 공공기여량 산정, 공공기여 제공시설의 적정성 및 제공방법·시기·범위 등

기타사항 - 관련 위원회 검토사항 등

공공기여

공공기여 종류[국토계획법 제52조의2,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공공시설 등

공공시설도로 · 공원 · 철도 · 수도 등

기반시설공공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공공기여 제공범위[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서울시 전역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공기여 결정기준[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협상대상지 내공공과 제안자가 협의하여 결정

협상대상지 밖시장이 결정

공공기여 산정기준- 증가되는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토지가치 (토지가치상승분 범위내)

용도지역 변경

구분 변경내용 공공기여율
용도 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0% 내외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40% 내외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45% 내외
(48% 내외)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구분 시설결정 당시 변경내용 공공기여율
도시 계획 시설 폐지 (복합화)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5% 내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5% 내외
용도지역 변경 없음 20% 내외
운영체계

협상조직

협상단실질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협상 당사자(제안자·공공)

협상조정협의회구체적 개발계획과 공공기여계획 검토 조정

협상정책회의부서 간 의견을 통합적으로 조율

협상절차

협상대상지
선정 단계

① 개발계획(안) 신청
(제안자→자치구, 서울시)

② 협상대상지 선정평가

③ 협상대상 선정
(제안자 수용여부 결정)

협상 단계

협상조정협의회 (전문가+공공+제안자)

협상조정 협의회 (전문가+공공+제안자)

④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안건별 협상/중재)

⑤ 개발계획안 확정
(자문/협상정책회의/위원회)

⑥ 공공기여 총량 확정
(감정평가 및 협상종료)

협상이행 단계

⑦ 지구단위계획 입안
(협상결과 반영)

⑧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⑨ 건축허가 및 착공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 문의 02-2133-8357
  • 수정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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