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개정 시행 알림

담당부서
시설국총무부
문의
02-6438-2055
수정일
2024-12-17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0조의2에 따라 서울시에서 발주(집행)하는 건설공사 등에 적용되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합니다.

  가. 시행일자: 2025. 1. 1.부터

  나. 주요 개정사항

    - 시스템 운영 근거 및 기능, 용어에 관한 재정립(제2~4조, 제7조)

    - 시스템 장애 및 개선에 관한 관리자 역할 강화(제9조, 제13조)

    - 본부 건설사업관리방안 등 공정보고 기준 개선에 따른 개정(제26조)

    - 안전지수제 등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 및 기준 신설(제27조~제27조의2)

    - 이력관리 중복업무 배제 등 관련규정 반영(제29조~제31조)

    - CCTV 통합운영시스템 별도 구축에 따른 웹카메라 조항 폐지(제33조)

    - 설계도서 착공단계부터 등록 관리(제41조~제43조)

    - 자료관리시스템(동영상 기록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제45조)

 

(붙임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지침 개정(안) 전문

(붙임2) 신구조문 비교표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