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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2024년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조합 공개모집

담당부서
건축기획관주거정비과
문의
02-2133-7193
수정일
2024-08-23

2024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조합 공개모집 안내

 서울시는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서울시 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조합에는 2024년 총회 및 대의원회에 전자적 의결방식(이하 “전자투표”)을 도입, 활용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전자투표 도입 시 현장총회 소집 등을 위한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개모집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서식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주거정비과(02-2133-719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가. 공모 일정
  • '24. 8.22. 공개모집 안내
  • '24. 9. 2.(월) 오전 9시 ~ '24. 9. 9.(월) 오후 6시 신청서 접수
    ※  본문 하단의 신청버튼['24 9. 2.(월) 오전 9시 ~ 9. 9.(월) 오후 6시]동안만 활성화됩니다.
  • '24. 9. 13.(금) 선정결과 발표

※ 서울시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된 일정에 대해 별도 안내합니다.

나. 참여자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으로서,‘24년 10월 ~ 12월 총회 개최계획이 있어야 하며, 신청 전 사업참여 및 전자적 의결방식 도입에 대한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야 함.

※ 추진위원회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 대의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조합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선정기준
  • 사업여건상 전자투표 도입의 효과 및 필요성이 높고, 조합운영실태가 우수한 조합 10~15개소

※ 선정개소는 참여를 신청한 조합별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기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식2]의 “선정기준”항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조합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라. 선정조건
  • 아래 조건에 동의 ([서식1] 신청서 참고하시어 대의원회 의결에 참여).
  • 시범사업 기간 내에 총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 시 서울시가 선정한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전자투표 시행비용의 50%를 조합이 부담합니다.
  • 시범사업 기간 전자투표 활용 현장 확인, 제도개선 방안 검토 등을 위한 서울시 및 공공지원자(자치구)의 총회 및 대의원회 참관에 협조합니다.
  • 시범사업 기간 전자투표를 활용하여 개최되는 총회에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방법에 전자적 의결방식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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