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잘못된 정보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하고자 '정비사업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자치구에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운영개요
1) 상담소 현황
연번 |
상담소 종류 |
대상구역 |
상담내용 |
1 |
① 「재개발 후보지 선정단계」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
재개발 수시모집 신청 예상구역 (번호부여 신청 구역) |
· 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내용 · 후보지 찬성/반대 방법 · 정비사업 절차 등 |
2 |
② 「조합 직접설립제도」 찾아 가는 현장 상담소 |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 (공공재개발 구역 제외) |
· 조합 직접설립 제도 및 절차 등 |
3 |
③ 「정비사업 단계별」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단계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중 추정분담금 통지한 구역) |
· 정비사업 절차 등 · 추정분담금(자치구 통지 시) |
2) 운영기간: ‘23년 ~ 계속
3) 운영방법: 5일 이내(붙임1 참조) / 1일 4시간 이내 운영
4) 활동인력: 코디네이터 4인 이내로 구성된 현장지원단
5) 운영절차
현장 상담소 운영 안내 |
(1)사전협의 (상담내용 및 일정) |
현장 상담소 운영 신청 |
운영 홍보 및 장소 마련 |
현장지원단 파견 |
현장 상담소 운영 (2)실무회의 |
현장 상담소 운영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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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 |
시, 자치구 |
자치구->시 |
자치구 |
시 |
자치구 |
자치구->시 |
(1) 상담소 운영 전 상담내용 및 일정을 사전 협의 필수(상담내용에 따라 상담 코디네이터 선정)
(2) 상담소 운영 전 실무회의 개최 필수(참석자: 자치구, 현장지원단 등) ※ ③찾아가는 현장상담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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