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의 정의 및 목적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의 정의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이라 함은 종전의 도로 사선제한을 대체하는 높이기준으로서, 건축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지정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말합니다.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이 지정된 대지는 종전규정에 의한 높이기준(도로사선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별도의 높이가 지정되어 있는 가로구역에 대해서는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지정 목적
서울시의 도시적 특성과 다양한 지구차원의 특성을 반영한 높이기준을 지정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대지여건에 적합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이 건축되도록 함으로써 도시건축 환경개선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정대상 및 절차
- 지정 대상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은 상업지역과 미관지구를 우선 지정대상으로 하며 기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안의 가로구역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절차
높이기준 지정이 필요한 구역을 대상으로 시건축위원회의 자문과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여 15일 이상의 공람 후 의견을 수렴하고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기준을 지정공고를 하게 됩니다.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의 내용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은 토지이용계획, 도로폭, 기반시설용량, 도시경관계획, 장래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높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가로구역별로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인센티브와 높이삭감, 높이완화기준 등으로 지침도서에 제시합니다.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에는 당해 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높이 외에 일정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높이삭감에 의해 높이가 더해지거나 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가로구역의 적용높이는 높이완화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높이
기준높이는 당해 가로구역에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높이
- 인센티브
도시환경개선 기여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나 대지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준높이에 더해지는 높이
- 높이삭감
높이지침에서 정한 최소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받게되는 삭감 높이로서 기준높이에서 이 높이만큼 감해짐
- 적용높이
기준높이와 인센티브를 합한 높이
- 최고높이
적용높이가 초과할 수 없는 상한 높이
- 완화높이
건축법 제60조 제1항의 단서규정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27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완화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높이에 부가되는 높이
참고규정
- 건축법 제60조
- 건축법시행령 제82조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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