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
□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공고일 기준 169개 구역 지정
□ 지원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22년 91.3%에서 ’23년 93.3%로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 참여자는 “벽에 누수가 생겨서 신청했는데 외형이 깔끔해졌을 뿐만 아니라 단열 등 성능개선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졌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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