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01호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6호 및 제2021-530호)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 2. 22.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사유
○ 사회적·정책적 여건변화 및 제도변화 등에 따라 낙후된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동의 요건(변경) 및 반대동의 요건(신설)을 일부 개선·변경하고자 함
2. 변경내용 : 첨부파일 "변경 고시문" 참조
3. 시 행 일 : 고시일부터 시행
4. 경과조치 : 첨부파일 "변경 고시문" 참조
5.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2133-7204) 및 자치구에 관련자료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일 열람>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주택 > 주택건축 > 주택재개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고시공고
- 정비사업 정보몽땅 > 정보센터 > 자료실
첨부파일 : 변경 고시문 1부. 끝.
* 입안 동의서 및 반대 동의서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보센터>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서식이 필요한 시민들께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자료실(https://cleanup.seoul.go.kr/cleanup/bbs/lscr.do?bbsClCode=200)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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