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문의
02-2133-8228
수정일
2024-11-19

<소규모재개발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5천㎡ ~ 5천㎡ 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너비가 각각 8m 이상과 4m 이상인 도로 및 예정도로에 접할 것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 지역이 아닐 것

 

2. 업무처리기준 적용범위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 및 심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업무처리기준을 따라야 함

 

3. 업무처리기준 2차 개정사항(2023.5.19.)

 -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관련 내용 삭제

 - 역세권 고밀준주거 적용 구체화

 - 개정에 다른 경과규정 정비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 2차 개정(230519)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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