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집합건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지식 습득 유도 및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권리보호, 입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2020년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온라인 강좌를 개강한다.
□ 올해 개강하는 12개 온라인 과정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집합건물과 상가, 업무용 시설의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자치역량으로 꼭 필요한
▴관리단의 구성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관리단 집회와 관리인 ▴관리위원회 ▴관리단의 규약 ▴전유부분·공용부분 ▴관리비의 이해 ▴집합건물의 하자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관리 ▴대규모점포와 상가건물의 관리 ▴집합건물의 대지
▴’21년 집합건물법개정안과 서울시 집합건물건전관리조례 제정 안내 등으로 기본과정(6강)과 심화과정(6강)으로 과거 집합교육과 차별화 하여 인원수 제한 없이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20년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 중심으로 질의에 답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강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PC 및 모바일 강의도 가능하게 하여 시간에 쫓기는 시민들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시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민원 중 108개 FAQ를 추출, 교육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의 간접 경험과 해결방법으로 이해자간 분쟁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8개 FAQ는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http://openab.seoul.go.kr) - 알림마당 - 자주찾는 질문에서도 접수 신청시 미리 확인 가능하다.
□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이해 관계자간 갈등 예방, 집합건물 관리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온「(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과 협약을 맺어『 ’20년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를 온라인 교육으로 처음 진행하게 된다.
□ ’20년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10월 6일부터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b.seoul.go.kr)에서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11월30일까지 접수받는다. 바쁜 일정 등으로 수강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강의는 10월12일부터~12월말까지 오픈될 예정으로 수강 및 반복학습이 가능하며, 금년 안에 과정을 이수하면 서울시 수료증도 발급된다.
□ 또한, 시민아카데미에 참석한 시민들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포럼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시민포럼 구성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 집합건물에 관한 서울시 교육프로그램 정보제공
○ 집합건물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강연, 대담 등 프로그램 제공
○ 시민포럼 구성원 사이의 정보교류, 경험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
□ 한편, 2015년부터 ‘서울시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는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 등이 다양한 집합건물관리 관련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수강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집합건물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현장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갈등예방과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 교육과정 현장사진
□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온라인으로 기획한「2020년 집합건물관리 시민아카데미」는 수강 대상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맞춤형 강좌로 기존 교육과는 차별화 하여 운영된다. 특히, 이해관계자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현장의 투명한 관리와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2021년 집합건물법 일부개정 시행과 2020년 서울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집합건물 분쟁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집합건물관리업무 정책방향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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