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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에서의 350m 역세권 이란?

담당부서
주택공급과역세권사업2팀
문의
02-2133-6293
수정일
2020-06-29

서울시 주택공급과  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역세권은   

지하철(국철,예정역, 공항철도 등 포함) 역세권을 의미하며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대상지는 지하철역 승강장 기준 350m 범위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며

기존 발표된 보도자료, 홍보자료 등을 통해 발표된 용도지역 변경 기준 개선안 에서의 모든

사업대상지는  기본적으로  350m 범위내 역세권안에서만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역세권 350m 범위는 홈페이지의 이미지 파일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공급과(2133-629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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