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2,000호, 신혼부부 대상 400호 공급
- 가구당 저소득층 최대 9천만원, 신혼부부 최대 2억 4천만원 이내 저금리로 지원
- ’19.3.14(목)~20(수) 해당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19.6.28(금) 발표 예정
□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9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하며 이 중 2,000호는 저소득층에게, 4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의미함
□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천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지원금액이 다르며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지원기준금액 | 실 지원금액 |
---|---|---|
저소득층 | 호당 9,000만원 이내 | 최대 8,550만원 |
신혼부부Ⅰ | 호당 1억 2,000만원 이내 | 최대 1억 1,400만원 |
신혼부부Ⅱ | 호당 2억 4,000만원 이내 | 최대 1억 9,200만원 |
※ 실 지원금액은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신혼부부Ⅱ : 80%이내)
□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2.27.)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 서울시는 총 2,400호 중 2,0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4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비례 배분하여 공급한다.
□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며,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10년 가능)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19. 3. 14.(목)~3. 20.(수)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19.6.28.(금) 18:0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2,400호를 공급하여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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