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2호
도시관리계획(마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8호(2005.12.29.)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16호(2013.12.20.), 제2015-542호(2015.08.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40호,-441호(2017.12.01.)로 결정(변경)된 마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송파구 마천동 600번지외 1필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2019. 1.10. ~ 2019. 1.24.(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53)
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기정 |
변경 |
|||
1 |
A3 A4 |
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상점 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골프장 제외) - 업무시설 주)주상복합용지에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으로 계획한다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지정용도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노유자 시설 주)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이상으로 계획한다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 공동주택용지(A3와 A4) 지정용도 외 변경사항 없음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