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단계 현장조사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입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 개선책을 마련, 시행합니다.
제도를 도입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비리 사전 차단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비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업무대행건축사제도(기존 특별검사원)는 건축물 완공 후 건축주가 해당 자치구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제도이며, 시공사-감리자간에 위법사항을 보고도 눈감아주는 등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99년 8월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9대 운영 개선책은 ▴지정절차 ▴모니터링제도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 ▴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내용 공개 ▴업무대행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 조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기능 신설입니다.
핵심적으로 업무 순번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 배정을 순번제→무작위 추첨(랜덤)제로 바꾸었습니다.
- 기존엔 업무대행건축사 명단을 10개로 정리해 매달 순번을 결정해 순번대로 지정해 사전 노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가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게도 이를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필수이수교육에 ‘윤리’를 추가해 1년에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는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업무배정에서 즉시 제외토록 했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 배정 완료 후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엔 해당 현장에 대한 검사원 명단과 지정내용을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http://www.sira.or.kr)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건축사 지정 요청부터 현장조사, 검사조서 제출 전 과정의 주요 내용을 개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 지정절차 : 건축사 지정 요청 시 팩스 접수→온라인 접수로 개선.
- 제출시한 :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을 업무 지정 후 24시간 이내→36시간 이내로 늘려 시간적 여유를 갖고 꼼꼼하게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후속조치 :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재검까지는 업무대행건축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3차 재검시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해 민원사항에 바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
- 업무 매뉴얼 신설 :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도 마련해 최대한 객관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 기능 : 검사 후 검사조서를 구청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던 것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문 없이도 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 징계조치 : 부당행위 발생 시 협회 차원에서 징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또, 현장조사 시에는 감리자와 건축주 입회하에 확인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검사·확인 후에는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 업무대행건축사에게는 모범검사원 표창(서울시장)이 수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올해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할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350명을 선발, 확정하고 6일(수)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 발대식은 ▴서울시와 서울시건축사회간 건축물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업무협약서 체결과 ▴업무대행건축사 350명 청렴이행서약식 ▴윤리교육 4시간이 포함된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처리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며, 이번에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업에서 공정·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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