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수리비 분쟁' 예방하세요
현재 전·월세 계약에 쓰이는 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통일된 형식이 없고, 특히 수리비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임대인-임차인 간 수리비 항목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사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새로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추가 보급합니다.
'13년 6월 발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분쟁발생 사전방지’를 한층 강화하는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임대인, 임차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b-counsel.seoul.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 추가 신설 ▴계약서 분량 축소 ▴전자서식 제공 등 3가지가 특징입니다.
우선, 임대인-임차인간 분쟁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리비 부담의경우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차 계약시 미리 합의하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컨대,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유무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돼야 하는지 ▴약정한 시기가지 미완료시 어떤 식으로수리비를 부담할지 등을 미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분량도 기존 3장에서 2장으로 간소화하고, 계약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할 법령사항은 별지로 구성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에 종이서식으로만제공해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 민간회사와 협력하여 부동산정보망인 ‘부동산렛츠’와 ‘알터’에 전자서식 형태로도 등재합니다.
※ 부동산정보망 기능 : 중개정보망(시세, 공동매물등록 및 검색), 웹 프로그램(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등록·출력, 세금 및 중도금 등 자동계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순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과, ▴계약의 시작 ▴기간연장 ▴계약의 종료 및 중개수수료 등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의 확보 방법,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에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청구해 받는방법 등도 명시돼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당사자 간 사후분쟁 발생은 물론,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쟁책임 감소도 기대됩니다.
달라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내용은 간소화하면서도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 감소에 기여할 것이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계약서식의 법제화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수정 전후 비교 >
구분 |
수정 전 |
수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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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내용 |
조항 |
내용 |
|
임차주택의 표시 |
“담보물권 등 설정여부” 확인란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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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확인”란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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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
임대차기간 |
제2조에 이동 |
||
중요 확인 사항 |
별지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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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입주전 수리) |
제3조에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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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입주전수리) 수리필요시설, 수리완료시기, 약정수리완료시기까지 미수리한 경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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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차주택의 사용 관리 수선) |
제4조에 이동, 4항(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신설 |
|||
제4조(묵시적 갱신 등) |
별지로 이동 |
|||
제5조(합의에 의한 재계약)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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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의 해제) |
제5조에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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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6조로 이동 |
|||
제8조(계약의 해지) |
제7조로 이동 |
|||
제9조(계약의 종료) |
제8조로 이동 및 원상복구의무의 예외규정 신설 |
|||
제10조(비용의 정산) |
제9조로 이동 |
|||
제11조(중개수수료 등) |
제10조로 이동 |
|||
제12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
제11조로 이동 |
|||
특약사항 |
- |
신규(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대한 동의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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