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합원 요청시 조합이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25일(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시행 후 서대문구 북아현3재개발조합 외 3인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명부공개촉구시정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따른 것이다. 북아현3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이 신청한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의 공개를 거부한데 대해 서대문구청장이 ‘13년 12월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자, 조합이 이에 불복해 ‘13년 12월 27일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을 제기한 조합측은,
▴주민등록번호와 동등하게 개인정보 식별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인 조합원 개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조합장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에 한정되고,
▴추진주체는 조합원에게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할 공익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붙임 : 보도자료(전화번호_포함_조합원명부_공개소송_판결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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